세무·부가가치세
성남동 친절한 우릉성치 ·조회 322
Q. 간이과세사업자인데 세무사기장료
안녕하세요 .
간이과세사업자를 22년12월12일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22년 12월30일부터 영업을 지인에게 사업장을 빌려주고 꾸리다가 23년 8월에 지인이 빠지고 사업자 본인이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통장정리중 세무사(지인이 알던)가 6월부터 기장료명목으로 11만원을 출금했습니다.
금액이 적정금액인가요?
6월~9월까지 출금되었는데 월 2000이상 매출이 있다면 내년 부가가치세신고대상이라서
그런건가요?
세무사는 원래 본인들이 하고있는 업무처리를
월말통보해주지않는건가요?
전문가의 답변
(미활동) 전문가
활동하지 않는 전문가의 답변입니다.안녕하세요, 리드넘버 회계법인-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이천보입니다.
세무 기장료에 대해 문의하신 것으로 확인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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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기장료의 경우 사업장을 담당하고 있는 세무사의 능력, 사업장 매출, 업종 등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므로 해당 금액이 적정 한지의 여부는 안내 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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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하신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자는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직전 사업연도 공급대가(매출액+부가가치세)가 연 환산하여 8,000만원 미만인 경우 간이과세자, 이상인 경우 일반 과세자로 구분되며 아래 경로를 통해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홈택스 - 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 사업자상태- 사업자번호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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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주요 세무 일정(원천세,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에 사장님께 자료 요청 , 신고 납부 안내 등을 진행 합니다. 별도로 추가 자료, 월말 손익 등 자료가 필요하신 경우 세무사에게 요청하시면 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