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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간이과세사업자를 22년12월12일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22년 12월30일부터 영업을 지인에게 사업장을 빌려주고 꾸리다가 23년 8월에 지인이 빠지고 사업자 본인이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통장정리중 세무사(지인이 알던)가 6월부터 기장료명목으로 11만원을 출금했습니다.
금액이 적정금액인가요?
6월~9월까지 출금되었는데 월 2000이상 매출이 있다면 내년 부가가치세신고대상이라서
그런건가요?
세무사는 원래 본인들이 하고있는 업무처리를
월말통보해주지않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이천보입니다.
세무 기장료에 대해 문의하신 것으로 확인 됩니다.
세무 기장료의 경우 사업장을 담당하고 있는 세무사의 능력, 사업장 매출, 업종 등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므로 해당 금액이 적정 한지의 여부는 안내 드리기 어렵습니다.
말씀하신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자는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직전 사업연도 공급대가(매출액+부가가치세)가 연 환산하여 8,000만원 미만인 경우 간이과세자, 이상인 경우 일반 과세자로 구분되며 아래 경로를 통해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홈택스 - 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 사업자상태- 사업자번호 조회
대부분 주요 세무 일정(원천세,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에 사장님께 자료 요청 , 신고 납부 안내 등을 진행 합니다. 별도로 추가 자료, 월말 손익 등 자료가 필요하신 경우 세무사에게 요청하시면 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