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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 주말에는 좀 바쁘다보니 미성년자인 자녀가 주말에만 알바형태로 계속 도와주려고 하는데 세금 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토요일 일요일만 아침 11시부터 저녁 8시까지)
2023. 10. 10.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이천보입니다.
가족을 고용하는 경우 세금 처리에 대해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자녀가 주말에 근무를 하고 급여를 받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 처리가 가능하며, 고용 형태에 따라 사업 소득, 근로 소득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프리랜서 사업소득으로 처리하는 경우 지급액의 3.3%를 원천징수하고 지급월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 지급월의 다음달 말일까지 간이 지급명세서, 다음연도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카페 근로자로서 근로 소득으로 처리 하는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 있는 간이 세액 조견표의 지급 급여에 맞춰 원천 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 지급 일이 속한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간이 지급 명세서 신고,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지급 명세서 신고를 진행 해야 합니다.
추가로, 가족을 고용하는 경우 실제 근무 사실을 입증할 필요가 있으므로, 급여 지급시 자녀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 근무 일지 작성 등을 통해 관련 사실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