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랜차이즈창업
2100만원지원
카페 운영중인데 매출이 너무 하락해서 내년 부가세신고가 걱정입니다. 지금 적자 중인데 부가세에는 인건비가 비용처리가 안된다고 하는거같아서요
하나도 인정이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리드넘버 회계법인-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이천보입니다.
부가가치세 인건비에 대해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인건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 되는 재화/용역이 아닙니다.
따라서, 부담하는 부가가치세가 없으므로 공제 받을 세액 역시 존재 하지 않으며,
인건비는 매년 종합 소득세 신고 시 경비로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매출(공급가액)의 10%가 과세되므로 매출이 하락한 경우 신고납부해야 하는 부가세 역시 감소합니다.
세무 대리인을 고용하고 있다면 현 시점의 가결산 작업을 통해 24.1월 부가세 신고 납부 예상 세액 을 요청하시거나,
사장님께서 직접 국세청 홈택스에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매출 매입 내역을 조회하시어 예상 세액을 확인 하시길 권장 드립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