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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부가가치세

Q. 부가세 신고 인건비 포함되나요?

연남동 빛나는 붉은가슴밭종다리 프로필
연남동 빛나는 붉은가슴밭종다리
·조회 702

카페 운영중인데 매출이 너무 하락해서 내년 부가세신고가 걱정입니다. 지금 적자 중인데 부가세에는 인건비가 비용처리가 안된다고 하는거같아서요
하나도 인정이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2023. 10. 12.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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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리드넘버 회계법인-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이천보입니다.


부가가치세 인건비에 대해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인건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 되는 재화/용역이 아닙니다.

따라서, 부담하는 부가가치세가 없으므로 공제 받을 세액 역시 존재 하지 않으며,

인건비는 매년 종합 소득세 신고 시 경비로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매출(공급가액)의 10%가 과세되므로 매출이 하락한 경우 신고납부해야 하는 부가세 역시 감소합니다.


세무 대리인을 고용하고 있다면 현 시점의 가결산 작업을 통해 24.1월 부가세 신고 납부 예상 세액 을 요청하시거나,


사장님께서 직접 국세청 홈택스에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매출 매입 내역을 조회하시어 예상 세액을 확인 하시길 권장 드립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10.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