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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인건비 신고

Q. 세무대리인 일처리가 늦는데 급여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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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관련해서 세무대리인에게 맡겨놓고 세금신고 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담당 세무대리인이 장기휴가로 자리를 비워 다른 직원이 이번달은 대신 맡는다고 하였습니다.

일처리를 똑바로 안 하네요. 인건비 신고 완료했다면서 보내준 내역은 세전 금액이라 실지급액을 알려달라고 하니 확인해서 보내준다면서 깜깜 무소식입니다.

임금 지급일이 다가와도 처리가 되지 않아 빨리 알려달라고 하니 확인하겠다며 여전히 함흥차사입니다. 결국 임급지급일 지났습니다.

근로자는 급여 지급이 안 되었다고 항의하는데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세전금액으로 일단 지불하고 추후에 공제된 금액을 돌려달라 해도 되는 부분인가요?

2023. 10. 16.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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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이천보입니다.


근로자의 급여 지급시 원천징수 해야하는 세금에 대해 문의하신 것으로 확인 됩니다.


근로자와 협의하여 다음 월 급여 지급시 정산 하시거나

아래 경로를 통해 원천세 금액을 확인하시어 차감 지급하시면 됩니다.


1. 세무대리인이 원천세 신고를 완료했다면 홈택스에서 원천징수 금액 확인이 가능합니다.


홈택스 - 세금신고 - 전자신고 결과 조회 - 세목 원천세, 신고일자는 그대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후 조회하기 - 접수번호 클릭 후 징수 세액 확인


징수 세액 + 징수 세액의 10%(지방세) 금액이 소득세 원천징수 금액입니다.


4대 보험료 및 원천세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2. 원천세 신고 금액 조회가 어려운 경우


홈택스 - 원천세 신고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검색하시어 근로자의 해당 급여에 맞는 구간 원천세를 확인 하신 후 4대 보험료 및 원천세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10.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