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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직원1(4대보험가입), 알바1(4대보험가입),사장(4대보험가입,직장건보료)
직원(4대보험가입)으로 있던 사람이 사정이생겨 알바2로 근무시간이 줄어들고 4대보험상실하여 계속 고용하면 4대보험상실해도 줄어든 급여로 인건비를 비용으로 세무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사장은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료가 바뀌는지도 궁금해요. 알바1은 기존대로 4대보험 가입유지할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허정은입니다.
근로자분이 4대보험 가입되지 않았을 때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와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로 변경되는 시점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네요.
다만, 근로자가 4대보험 가입을 원치 않으실 경우 사업소득 3.3% 공제로 신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소득을 수령하는 근로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근무형태와 근무시간에 따라 4대보험 가입 의무이므로 추후 공단 실태 조사 시 4대보험 직권 가입이 될 수 있으며, 근로자분이 4대보험 가입을 원치 않으시더라도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직권 가입이란?
사업장 가입 대상이 되는 근로자를 신고 기한 내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사업장 실태 조사를 통하여 재차 신고 등 가입 안내를 하였음에도 신고를 거부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직원분과 알바생 한분 모두 4대보험 가입자이셨기 때문에, 직원분이 4대보험을 상실하신다 하더라도 알바생 한분은 계속 4대보험 근로자로 남아계신다면 직장가입자로 유지됩니다.
4대보험에 해당되는 마지막 근로자분까지 모두 상실처리 될 때 대표님도 함께 상실신고 진행후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소상공인 사장님의 세무 이슈 해결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