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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부가가치세

Q. 폐업

엄청난 큰처녀고사리 프로필
엄청난 큰처녀고사리
·조회 883

9월 30일 폐업했는데 부가세신고해야하는데 매출자료 확인이 안되네요
어떻게 확인 가능할까요?

2023. 10. 18.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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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활동) 전문가
활동하지 않는 전문가의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이천보입니다.


폐업 부가세 신고를 위한 매출 자료 수집에 대해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경로를 통해 확인 해보시길 바랍니다.


1. 통합자료 조회

홈택스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통합조회


2. 개별 자료 조회

조회 전 홈페이지 상단에 사업장선택(청록색) 버튼 클릭 후 구분(전체)> 조회하기> 폐업사업장 클릭 후 사업자로 변경하기 진행 후 조회하시길 바랍니다.


홈택스 >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현금영수증(가맹점 매출 조회), 신용카드 매출 에서 각각 선택하시어 자료를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3. 별도로, 위 홈택스에서 조회 되지 않는 현금 매출/계좌 이체 있는 경우 누락 없이 신고하시길 권장 드립니다.


4. 폐업 부가가치세 신고와는 별도로 인건비 지급 내용이 있는 경우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달 말일까지 지급명세서 제출을 진행해야 하므로 폐업 부가세 신고하시면서 같이 진행하시길 권장 드립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10. 19. 수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