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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산업재해

Q. 일하다 다쳤는데 치료비 어디까지 부담해야하나요?

눈누난나 프로필
눈누난나
·조회 263

직원이 일하다 다쳐 병원에 가서 치료 받고있습니다
병원은 한번만 더 가면되고 무슨 밴드를 붙여야 되는데 병원에선 5-6개월 붙여야 된다고 했다라고 해서 치료 다 끝나면 진료비 내역서랑 약값 영수증 주면 치료비용을 다시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고 며칠 지나서 얘기를 하기를
자기가 모르고 치료 받고 있는 곳을 긁어 덧나서 병원에선 몇 번 더오라고 해서 치료비가 더 나올것 같다고 하더군요
우선 알겠다고는 했는데
자기 부주의로 치료기간이 더 길어질 경우에 추가된 비용도 부담을 해야하는지요

2023. 10. 18.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산재후 병원비 부담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산재처리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장님이 병원비를 부담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산재 외 공상처리한다면 양자간 일정한 조건에서 합의를 진행하여 그 한계 내지 보상액수를 정하여야지 지금처럼 모호한 상태에서 시간만 보내는 것은 양자간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2) 그러한 부분이 걱정되신다면 지금이라도 산재로 처리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 부상에 따른 보상여부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진행하도록 조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산재로 처리되면 그간 근로자에게 지원한 병원비 등은 공단에 요양비청구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10.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