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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오픈 한지 일반사업자로 3개월 미만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와 세금 신고는 같이 해야 하는건지... 언제까지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세무사를 통해 비용을 지불하고 해야 맞는건지 여기저기 알아보니 비싸더라구요~~ 비용을 안내고 하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돈이 빠져나가는게 많은데 연말도 다가오고 12월이면 세금 정산도 해야 할텐데 그때도 세무사를 통해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강다빈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네요.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안돼서 궁금하신 점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일반사업자(일반과세자)의 세금 신고는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사업장 기준) 1월 1일 ~ 6월 30일 귀속 분에 대한 신고를 7월 25일 까지,
7월 1일 ~ 12월 31일 귀속 분에 대한 신고를 다음 해 1월 25일 까지
종합소득세 신고(개인 기준) 1월 1일 ~ 12월 31일 귀속 분에 대한 신고를 다음 해 5월 31일 까지
대부분의 세무사사무실에 의뢰를 하시면 기장료와 신고 비용이 따로 발생합니다.
기장이 필요 없는 사업장에서는 신고 대리로 신고만 요청하기도 합니다.
세무대리인 없이 홈택스로 직접 신고 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매출이 커지고 세금에 대해서 잘 모르신다면 상담을 통해 세무대리인에게 전문적인 관리를 맡기시는 게 좋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