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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부가가치세

Q. 현재 간이사업자인데 일반으로 전환되면 환급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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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흥2동 용감한 애기망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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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간이로 시작한지 3달인데 매출이 4천가량 찍혀잇는데 언제 일반으로바뀌죠?.. 그리고 바뀌면 부가가치세 환급해줘요?

2022. 10. 24.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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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강다빈입니다.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의 전환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네요.


일반과세자가 되시면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8,000만원 미만인 경우 간이과세자에 해당합니다.

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는 4,800만원미만 기준인 경우 간이과세를 적용합니다.

매출이 늘어 간이에서 일반으로 과세유형이 전환되는 시기는 다음 해의 7월부터 입니다.

현재 간이과세자이신데, 매출이 늘어 2022년도 1월부터 12월까지의 공급대가가 8,000만원 이상이시라면

2023년도 7월부터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됩니다.


유사한 세무 관련 사례에 대해서는 국세청 블로그인 ‘아름다운 세상’에서 다음과 같이 쉽게 설명한 자료가 있어, 링크로 함께 첨부해드리니 참고해보시면 좋습니다. https://blog.naver.com/ntscafe/222415345909

https://blog.naver.com/ntscafe/221680466300


소상공인 사장님의 세무 이슈 해결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0.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