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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에게. 10프로 부가세를 청구해도
법적으로 문제갖없나요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이천보입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경우 공급가액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징수하여 신고 납부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31조 거래 징수에 표기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다만, 현재 사장님의 상황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어렵습니다만,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계약서 등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VAT 별도 등) 대가로 받은 금액에 이미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참고 부탁 드립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