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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로 사업자 낸지 일년 안되었습니다.
내년 부가가치세 나 종소세때 세무사사무실 없이 진행해도 되는건가요? 간이과세자일때는 할게 없다고 들어서 정말그런건지 처음해보는장사라 정말 무지합니다. 일년이 지나면 년매출 8000천만원이 훌쩍넘어 일반과세로 바뀌긴 합니다. 조심해야할 사항이나 꼭 필요한것들 챙겨야할것들이 무엇인지 정말 잘 몰라서자세히 알려주심 감사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강다빈입니다.
사업을 처음 시작하셔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매출규모와 형태에 따라 혼자 진행하실지 전문가에게 맡기실 지 결정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배달의 민족 등 배달대행을 이용하시는 음식점업을 경영하시는 경우
매출신고가 번거로우실 수 있으시기 때문에 세무사 사무실을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간이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액이 적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에 대한 중요성을 간과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시면 매입액(공급가액)의 10%를 매입세액 공제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꼭 적격증빙을 수취해주셔야 합니다
적격증빙이란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말합니다
그리고 홈택스에 사업자카드등록을 꼭 하신 후 사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