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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 방법은 무엇이 있나요?
2023. 11. 09.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조수빈입니다.
절세 방법에 대해 문의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1. 동업
종합소득세는 개인별로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나 여려 명이 출자하여 사업하는 경우 그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각자의 손익분배비율(출자지분)대로 나누어서 각자의 소득금액에 대해 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는 누진세이기 때문에 소득이 늘어날수록 적용되는 세율구간이 달라지므로 동업을 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구간의 세율이 적용되어 종합소득세 부담이 줄어 들게 됩니다.
2. 세금계산서
세법에서 비용으로 인정되는 각 종 증빙서류를 잘 챙겨야 합니다.
증빙이 없다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으며, 거래가 발생하였다면 반드시 세금계산서나 영수증 등을 챙겨야 합니다.
3.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홈택스에 사업용 카드를 등록하면 사용내역 및 목적에 대한 증빙을 명확하고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사업용 카드 등록은 사업자 명의 또는 기업 명의의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만 가능합니다.
만약 공동대표인 경우라면 공동대표 구성원 명의의 카드 등록이 가능합니다.
4. 경조사비
사업을 영위하면서 거래처와 관련한 접대비나 경조사비가 지출됐다면, 각 각 1건당 20만원 한도 내에서 연 3.600만원까지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5. 업무용 차량
업무용으로 사용된 비영업용 승용차는 차량 취득부터 유지비용까지 사업 목적으로 사용했다는 것을 증빙할 수 있다면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경차, 9인승 이상의 차량, 화물자동차에 한해 업무용으로 사용했다면 이를 유지하기 위한 금액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6. 각 종 공과금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전기나 통신, 수도 등 공과금은 경비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휴대폰 요금이나 인터넷 요금과 같은 통신비 등도 비용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7. 대출 이자비용
사업과 관련된 대출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비용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경비로 인정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