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이 처음이라면? 중개이용료 최대 100% 지원,
광고비 10만원 지원!
세무·종합소득세

Q.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 날라왔는데 이게 어떤건가요?

금커피별빙수 용이점 프로필
금커피별빙수 용이점
·조회 614

절반의 비용인 62만원 정도가 고지되었는데. 이것이 어떤식으로 책정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가게 년 매출은 2억 조금 넘는 정도입니다.

2023. 11. 09.
전문가의 답변
조수빈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조수빈 세무사
소상공인 사장님의 절세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리드넘버 세무회계 조수빈 세무사입니다. 사장님과의 소통을 최우선으로 시작해 절세까지 만족드리기 위해 항상 노력합니다.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조수빈입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에 대해 문의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전년도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의 1/2에 상당하는 금액을 중간예납세액(1천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때에는 그 단수금액 절사)으로 하여 11월 1일부터 11월 15일 사이에 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년도에 비해 사업부진 등의 사유로 중간예납기간(매년 1월1일~6월30일)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액, 즉 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중간예납추계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중간예납추계액을 신고하기 위해서는 중간예납기간분에 대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하는데, 소득금액은 장부를 근거로 계산합니다.


신고는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의 기간 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할 때는 중간예납추계액의 산출근거가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를 하면 당초 고지된 중간예납세액은 없었던 것으로 보며, 사업실적이 부진한 경우에는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를 하여 사업실적에 맞는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1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