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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카드등록하면 자동소득공제된다고해서 등록했는데 자동이체 걸어놓은것들이나 타은행에 계좌이체한 금액들도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자동공제대상일까요?
2023. 11. 17.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이천보입니다.
국세청 카드 등록에 대해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사장님께서 국세청에 사업용 카드를 등록한 경우 홈택스에서 부가가치세 신고시 임의로 공제/불공제 여부를 판단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만,
불공제로 나오더라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이 분명하다면 공제로 수정 작업이 별도로 가능합니다.
결제 방식은 관계가 없지만 부가가치세의 경우 사업 목적 사용 및 부담한 부가가치세가 있어야 공제가 가능하므로 대표적으로 자동 이체 중 보험, 금융(대출이자), 면세 결제 등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부담 없는 비용은 종합 소득세 신고 시 지출 내용에 따라 경비로 공제 처리됩니다.
계좌 이체 내역은 증빙이 될 수 없으므로 계좌 이체시 관련 적격증빙(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을 따로 거래처에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