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이 처음이라면? 중개이용료 최대 100% 지원,
광고비 10만원 지원!
세무·종합소득세

Q. 국세청 카드등록

튼튼한 동갈양태 프로필
튼튼한 동갈양태
·조회 164

국세청 카드등록하면 자동소득공제된다고해서 등록했는데 자동이체 걸어놓은것들이나 타은행에 계좌이체한 금액들도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자동공제대상일까요?

2023. 11. 17.
전문가의 답변
(미활동) 전문가 프로필 이미지
(미활동) 전문가
활동하지 않는 전문가의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이천보입니다.


국세청 카드 등록에 대해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사장님께서 국세청에 사업용 카드를 등록한 경우 홈택스에서 부가가치세 신고시 임의로 공제/불공제 여부를 판단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만,


불공제로 나오더라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이 분명하다면 공제로 수정 작업이 별도로 가능합니다.


결제 방식은 관계가 없지만 부가가치세의 경우 사업 목적 사용 및 부담한 부가가치세가 있어야 공제가 가능하므로 대표적으로 자동 이체 중 보험, 금융(대출이자), 면세 결제 등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부담 없는 비용은 종합 소득세 신고 시 지출 내용에 따라 경비로 공제 처리됩니다.


계좌 이체 내역은 증빙이 될 수 없으므로 계좌 이체시 관련 적격증빙(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을 따로 거래처에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11.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