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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대행에 들어가는비용은
부가가치세 신고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이천보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시 세금계산서를 받은 부분에 대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가능합니다.
업체마다 다르겠지만 월 단위로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 되오며,
배달 대행 업체에 지출한 비용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요청하시는 경우
홈택스에서 배달 업체로부터 발급 받은 세금계산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신용카드로 결제 하시는 경우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통해 배달대행 지출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신용카드와 세금계산서가 중복 발행 및 신고가 되지 않도록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