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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저 둘이서 식당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자 명의는 아내입니다
저에 인건 비를 운영비로 신고 하고 싶은데
않되나요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조수빈입니다.
가족 인건비 신고에 대해 문의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인 직원과 마찬가지로 인건비를 신고하고 원천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단, 동일한 업무나 직급에 있는 다른 직원과 급여액의 차이가 있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표님의 경우 가족사업장으로 다른 근로자가 근로하지 않기 때문에 동종업계에서 지급하는 평균적인 급여액을 고려하여 급여액을 결정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인건비 신고 내역과 일치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근로자 명의 통장에 계좌이체하여 내역을 남겨 주셔야 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