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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급여외 또 뭐가 있을까요?
2023. 11. 17.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이천보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비처리 방법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경비 처리는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한 부분에 대하여 경비(손금)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적격증빙(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수취하셔서 경비로 처리하셔야 합니다.
직원급여 외에도 사업과 관련된 금액은 필요 경비로 인정 받을 수 있으며, 예시적으로 공과금,접대비,기부금,대출 이자비용,임차료등에 대하여도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구체적인 경비 처리는 개별 세법에 따라 적용하여야 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