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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종합소득세

Q. 종소세등 세금 절감을 위한 경비처리가 궁금 해요?

엄청난 꽃무 프로필
엄청난 꽃무
·조회 155

직원급여외 또 뭐가 있을까요?

2023. 11. 17.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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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활동)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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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이천보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비처리 방법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경비 처리는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한 부분에 대하여 경비(손금)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적격증빙(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수취하셔서 경비로 처리하셔야 합니다.


직원급여 외에도 사업과 관련된 금액은 필요 경비로 인정 받을 수 있으며, 예시적으로 공과금,접대비,기부금,대출 이자비용,임차료등에 대하여도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구체적인 경비 처리는 개별 세법에 따라 적용하여야 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11.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