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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로변경되었는데
부가세 절감방법이있을까용??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윤인혁입니다.
일반과세자의 부가세 신고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간이과세자와 달리 일반과세자의 가장 큰 차이점은 매입세액 공제율이 다르다는 부분입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매입시 매입액 x 부가율(0.5%)가 반영되어 공제가 적용되지만
일반과세자의 경우 매입액의 10%의 부가가치세가 전부 반영되어 세액공제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부가세 절세를 위해서는 매입시, 적격증빙 수취를 해주시는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간이과세자와 달리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하며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이 있으셔야 매입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보유하고 계신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해서 재고매입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고매입세액 공제를 받으시려면 일반과세자로 변경되기 직전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함께 ‘일반과세 전환시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 신고서’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