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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3년도 9월에 가게 오픈한 사람입니다.
세무관련해서 아무리 읽고 들어도 잘 이해가 되지 않아 곧 다가올 부가가치세와 내년에 있을 종소세가 걱정됩니다ㅜㅜ
처음 장사를 시작하는거라 간이과세자로 등록하였습니다. 근데 간이과세자도 부가가치세때 신고하고 돈을 내야한다는데 어떻게 신고를 하나요?
간이과세자는 부가세감면혜택이 없는건가요..?
가게 만들어가면서 들어간 비용이 많은데 세금계산서를 받아놔야하나요? 안받아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윤인혁입니다.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는 매출을 누락하지 않고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발급을 통한 매출이나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은 홈택스를 통해 확인 가능하시며 그 외 판매대행업체(배달의민족,네이버,쿠팡 등)를 통한 매출과 순수현금(+계좌이체 등) 부분에 대한 매출도 포함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시 부가가치세 포함한 공급가액(공급대가)*부가율(15%~40%)*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
매입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부가가치세 부담을 하고 세법상 적격 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수취하는 경우 부가세 포함한 매입 금액의 0.5%를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