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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 사장입니다.
간이입니다. 오픈할 때 매장에 썼던 비용들이 내년 종소세 신고할 때 반영된다고 하던데 미리 해놔야할 것들이라던가 홈택스에 등록해놔야할 것들이 있나요?
그리고 사업자 카드, 통장을 쓰는데
개인 카드는 홈택스에 등록해야하는지 이런 것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이천보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비처리에 대하여 질문을 질의 주셨습니다.
간이 사업자인 경우로서 오픈 시 사업장을 위해 구입한 금액은 경비로서 인정 가능한 것 입니다만, 관련하여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전표, 현금 영수증 등 적격 증빙과 금액이 큰 경우 관련 계약서를 구비 하서야 추후 증명이 가능합니다.
간이 사업자로 말씀을 주셨기에 간이 사업자의 경우 일반 사업자와 달리 부가가치세 신고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 중 일부(0.5%)만 공제 되므로 공제가 되지 않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경비로 인정 가능하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홈택스에서 등록할 부분은 현금 영수증 가맹점 가입, 사업용 카드(개인 카드도 가능하오나 사업 관련 지출 용도로 사용해야 합니다. 개수는 관계 없습니다.), 사업용 계좌 등록을 미리 진행하셔야 하며, 안내드린 내용을 누락한 경우 추후 세액 감면 등 혜택에서 배제될 수 있으니 의무 가입자가 아니더라도 미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