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택받고
업종 변경
간이사업자로 배달전문점을 개업을 했습니다 창업시 들어간 금액이 보증금 500만원 제외 1000만원 정도 밖에 안되는데 배달대행료를 부가세를 내지 않고 계좌이체로 결제하고 나중에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경비로 처리하는것이 유리할지, 아니면 부가세를 내고 세금계산서를 처리하는게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루 매출이 10-20만원 되는 소규모 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허정은입니다.
경비처리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네요.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매입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증빙을 수취·보관하셔야 합니다.
매입관련된 증빙은 적격증빙(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수취해주셔야 경비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적격증빙 없이 입금확인증이나 계좌이체내역으로 경비로 처리하시면, 증빙불비가산세(2%)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