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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부가가치세

Q. 가게 인테리어 진행 시 낸 부가세들 환급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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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사본동 겸손한 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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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인테리어하면서 총 현금을 1억 정도 썼고 그 중 천만원 정도는 부가세 항목으로 냈습니다. 부가세는 추후 환급이 된다던데 저는 신규사업자로 간이과세자 지정되어 부가세 환급이 없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는 부가세 돌려받을 방법이 없나요?

2023. 11. 25.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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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안지헌입니다.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환급에 대해 여쭤보셨네요.
신규 사업자 등록시에 일반과세자 혹은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 선택이 가능하십니다.
따라서 인테리어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면 일반과세자로 선택해야 합니다.

이미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셨다면 매입세액 공제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지만,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계산과정 중 ‘매입세금계산서 등의 제출에 대한 공제’ 부분이 있습니다.
‘매입세금계산서 등의 제출에 대한 공제’로 사장님께서 업종이 다른 두 사업을 겸영하시는 경우가 아니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공급대가에 0.5%를 곱한 금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11.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