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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인데 일반으로 바뀌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이천보입니다.
간이 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유형이 전환 된 상황으로 예상 됩니다.
먼저, 과세 유형 전환일을 전환 통지서 또는 , 과세유형전환 조회(홈택스)에서 조회를 해보시기 바라며,
(예를 들어 2024.7.1일 간이 과세자에서 일반 과세자로 전환된다고 가정해보면
2024년 1.1~ 6.30 까지의 거래에 대해 간이 과세자로서 7.25일까지 신고를 진행
하고 전환일인 7.1~12.31일까지의 거래에 대해 일반과세자로서 신고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과세/신고기간이 변경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 일반과세자는 연간 2회(2회 예정고지)
(1) 1기 1.1~6.30일 거래에 대해 7.25일까지 신고
(2) 2기 7.1~12.31일 거래에 대해 다음연도 1.25일까지 신고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일반 과세자로 전환이 되었다고 해서 크게 변경사항은 없으나,
매출보다 매입이 많은 경우 환급이 발생할 수 있고, 음식점이라면 면세 되는 농수산물 매입에 대해 의제 매입세액 공제를 적용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