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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낼때마다 부담스러워요
얼마 벌지도 못했는데 항상
세금 폭탄이네요ㅠㅠ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이천보입니다.
부가가치세 절감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부가가치세 절세의 기본은 사업 목적으로 사용한 매입 세액에 대해 누락 없이 공제를 받는 것에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매출이 발생하게 될 경우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하고,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사업 관련성 및 적격 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 영수증)을 구비하여 공제를 받는 것이므로 안내 드린 증빙 관리를 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추가로, 사장님께서 음식점업, 제조업을 영위하고 계시고 면세 농수산물등을 매입 및 가공하여 매출하는 구조인 경우 계산서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농수산물 매입액에 대해 ‘의제 매입 세액 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주로 소비자에게 재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매출이 있는 경우 부가세 포함한 매출액의 1.3%를 1천만원 한도로 신용카드 매출전표등 발행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 일시 납부가 부담스럽고 체납액이 없다면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기간 3일 전까지 납부기한등 연장 신청서를 통해 분납 신청(승인 되어야 효력 발생)이 가능하며
신용카드로 납부도(수수료 발생) 가능 하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