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택받고
업종 변경
각종세금신고때마다 정말 목돈이 빠져나가 힘이듭니다
종합소득세도 많이빠지지만
부가세신고는 1년에 두번하잖아요 그때마다 자료가부족해 쌩돈이 많이나갑니다
부가세10%씩 돈을더주고 자료를 모아도 항상 소비한금액보다 부족해 세금폭탄인데요
부가세신고 전에 준비해야할 절세팁이 있다면 꼭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리미리준비해서 모아보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윤인혁입니다.
부가가치세 절세 방법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부가가치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매입시 적격증빙을 잘 갖추어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셔야 합니다.
적격 증빙에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 영수증(사업자지출증빙) 등이 있습니다.
또한 적격증빙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사업 무관한 지출이나 접대비 등에 관련된 매입은 부가가치세를 공제 받으실 수 없으시기 때문에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인지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일부 업종에 따른 세액공제(의제매입세액공제)도 있으니 해당 공제도 적용하실 수 있는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