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택받고
업종 변경
처음 가게를 인수 받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종합소득세가 이러다간 엄청 나온다고 하던데
제일 쉬운 감면 방법 있나요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이천보입니다.
종합소득세 감면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처음 창업을 하신 경우 창업 중소기업 감면(조세특례제한법 6조)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창업당시 나이, 창업 지역, 법령에서 정하는 업종(대표적으로 요식업은 가능하오나 커피 전문점은 제외), 창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의해 결정 됩니다.
창업당시 나이, 창업지역, 업종의 경우 홈택스의 사업자등록증명원 발급을 통하여 확인 가능하오며,
적용 대상자인 경우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연도를 포함하여 5년간 감면 대상 사업소득의 50%(100%) 감면 가능 하오니 가까운 세무서 소득세과 또는 세무대리인이 있는 경우 문의해 보시길 권장 드립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