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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인건비 신고

Q. 가족과 일할 경우 인건비신고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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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 한국꼬리치레도롱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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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 일하고 아이들이 가끔 알바하는데 비용처리는 어떻게 할까요?

2023. 11. 25.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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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이천보입니다.


가족을 근로자로 고용한 경우 비용 처리에 대해 문의 하셨습니다.


비용 처리 방법의 경우 매월 급여를 지급 한 후 홈택스의 근로소득 간이세액 조견표에 의해 원천징수 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 간이 지급명세서, 지급명세서 제출을 함으로써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비로 처리 가능 하며


이 과정에서 실제 근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구비해야 할 것 입니다.

(출퇴근 기록, 근로자 명의 통장으로 이체 등)


가족 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 중,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장님의 사업장에 직원이 없었다면 사장님은 지역 가입자에서 직장 가입자로 전환되고,

가족 근로자의 국민연금, 건강보험을 부담해야 하므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함으로써 절감되는 세액적인 부분과 4대보험 지출 금액을 비교하시어 의사결정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11.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