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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부가가치세

Q. 배달대행료 세금

화서2동 우아한 비늘베도라치 프로필
화서2동 우아한 비늘베도라치
·조회 479

배달대행비가 세금계산서를 받으려면
10%를 더 내야하는데 안그래도 비싼
배달대행비에 10%를 추가하면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더내는 것이 나은가요
아님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는것이 나은가요

2023. 11. 25.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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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안지헌입니다.


배달대행비의 부가가치세에 대해 여쭤보신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배달대행요금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시는것이 바람직합니다.

지불 당시 10%를 더 부담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 가능하며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더 많으실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도 가능합니다.


간이과세자라면 매입세액공제는 안되지만 발행받은 세금계산서의 0.5%를 곱한 금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으시고 다른 어떤 지출 증빙을 받으실진 모르겠으나 세금계산서는 지출에 대한 적격 증빙서류로서의 기능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세금계산서를 받급받으시길 추천합니다.

2023. 11.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