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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부분에 무지해서...궁금합니다
2023. 11. 26.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안지헌입니다.
부가가치세 절세에 대해 문의주셨네요.
부가가치세는 매출액에 세율(10%)을 곱해서 매출세액을 산정하고
세금계산서 등으로 확인되는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또한 사장님께서 간이과세인지 일반과세인지 확인이 되지 않기에 신고기한에 대해모두 말씀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일반과세자
1~3월 - 4월25일까지 부가가치세 1기 예정신고
4~6월 - 7월25일까지 부가가치세 1기 확정신고
7~9월 - 10월25일까지 부가가치세 2기 예정신고
10~12월 - 내년 1월25일까지 부가가치세 2기 확정신고
②간이과세자
1~6월 - 7월25일까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7~12월 - 내년 1월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위 신고기한을 지키지 않고 신고할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를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용 물품 혹은 재료를 구매하실 떄 세금계산서 등 증빙을 꼭 수취하셔야 하며 적격증빙은 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입니다.
금액이 큰 매입의 경우 추가 증빙으로 계약서 등이 필요할 수 있으니 소지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음식점업 등은 신용카드매출,현금영수증매출에 대해 해당 매출액의 1.3%와 1천만원 중 적은 금액을 공제해주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발행세액공제를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음식점업은 면세농수산물등을 매입하고 이를 재료로 하여 가공하여 고객에게 판매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도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신고기한을 꼭 지켜 추가적인 가산세 부담을 없애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