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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절세방법이 궁금합니다
2023. 11. 27.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이천보입니다.
부가가치세 절세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부가가치세 절세의 기본은 사업 목적으로 사용한 매입 세액에 대해 누락 없이 공제를 받는 것에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매출이 발생하게 될 경우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하고,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사업 관련성 및 적격 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 영수증)을 구비하여 공제를 받는 것이므로 안내 드린 증빙 관리를 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 관련하여 사장님께서 음식점업, 제조업을 영위하고 계시고 면세 농수산물등을 매입 및 가공하여 매출하는 구조인 경우 계산서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농수산물 매입액에 대해 ‘의제 매입 세액 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주로 소비자에게 재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매출이 있는 경우 부가세 포함한 매출액의 1.3%를 1천만원 한도로 신용카드 매출전표등 발행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