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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신고부터 어떻게 해야되나요?
철거? 가게원상복구? 어디까지인가요?
저희옆가게는 집기만 철거하고 다른 복구없이
나가셨는데 저희도 그렇게 해도 문제될게
없을까요?? 집기매각은 개인이 하나요??
정부지원금은 얼마나, 어떻게 신청하나요?
안녕하세요, 폐업119-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수석 컨설턴트 이근표입니다.
폐업을 고민하고 있는 사장님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길 바랍니다.
사장님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반적으로 폐업할 때 처리해야 할 이슈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인사노무 (직원 정리): 사업장에 직원이 있다면 해고예고 규정에 따라 폐업 1개월 전 폐업일정에 대해 고지하고(해고 예고) 폐업 또는 해고일에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등록(고용보험 실업급여 해당시) , 퇴직일 기준 14일이내 퇴직금 정산 등의 임금 지급을 완료해야 합니다.
2. 중고집기 매각: 일반적으로 2가지 방법을 추천 드립니다.
가 . 직거래 : 직거래로 처리하기 위해선 1개월 내외의 시간을 가지고 매각을 추진해야 처리가 용이하며, 중고매각 플랫폼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나 . 일괄매각 : 일괄 매각은 중고매입업체를 통하여 매각 하는 방법입니다.
업체 매각 시에는 견적비교 및 협상 기간을 고려해서 2~3주전부터 업체 탐색 및 견적비교를 시작 하면 충분합니다.( 최소 2곳 이상 비교견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3. 철거원상복구 범위 및 기한 협의: 원상복구를 어떠한 기준으로 하는 것이 좋을지 구체적인 범위를 협의하고 확정하여야 견적을 비교하고 업체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만료일 1개월 전에 협의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원상복구 완료일도 협의해야 하는데 임대차 계약 만료일에 맞춰 원상복구를 마무리하고 점포를 반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임대인과 협의에 따라 임대차 계약기간 이후 사업장 정리를 위한 시간을 보장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상호 의사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4. 계약 해지 및 공과금 정산: 인터넷, CCTV, POS 등 월 단위 구독계약 서비스를 영업 종료일에 맞춰 모두 해지하고 장비를 반납해야 합니다. 또한 가스공급은 영업종료 일에 맞춰 해지 및 정산하고 전기 및 수도는 원상복구 완료 후 정산해야 합니다.
5. 철거ㆍ원상복구 실행: 견적비교와 미팅 후 공사업체를 선정해야 하며 공사기간은 짧게는 1~2일, 길게는 7~10일까지 소요될 수 있으므로 공사기간을 확인하여 중고집기 처리일, 영업종료일 등을 결정하셔야 합니다. 또한 임대인의 성향을 고려하여 우발상황 발생의 여지가 있다면 공사완료일을 임대인과 합의된 점포반환일보다 1~2일 빠르게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사 전에는 유리, 타일 등 파손이 우려되는 시설에 대해 임대인과 함께 확인하거나 사업주가 확인 후 임대인과 공사업체에 전달하여 시설 파손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상복구 공사 기간에는 사업주가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는 없으나 공사 완료 1일 전 정도에는 어느 정도 공사완료의 윤곽이 보이므로 임대인과 함께 방문하여 현장을 확인하고 추가적으로 공사업체에 요청할 사항이 있다면 요청하여 반영하셔야 마무리가 깔끔하게 처리됩니다.
추가로 원상복구 범위의 기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상복구에 대한 기준은 원상복구에 대한 두 가지 대법원 판례를 참고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1990년도 대법원 판례는 최초로 원상복구의 기준을 제시한 대법원 판례로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계약 당시의 모습이 원상복구의 기준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최근 판례인 2019년도 대법원 판례에서는 점포 양도- 양수 계약을 통해 양수받은 점포를 그대로 운영한 임차인에게 이전 임차인의 원상복구 의무까지 양도된 것으로 판단하여 점포 양수 당시의 모습이 아니라 그 이전의 모습으로 원상복구하라는 판결을 한 바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판결은 모든 개별사례에 확대 적용할 순 없고, 각 사안마다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어서 판결 사례와 다른 상황인 사업주들은 법원의 판단을 유추하여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 당시의 상황과 임대차 계약 내용 등을 고려하여 임대인과 협의하여 원상복구 범위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6. 보증금 환수: 원상복구를 완료하고 점포를 반환함과 동시에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하며, 환수 지연 시 임차권등기명령 등의 법적 절차를 고려해야 합니다.
7. 폐업신고 및 세무처리: 모든 거래의 적격증빙을 수취하고 폐업신고를 해야 하며, 폐업 신고 후 부가세 확정신고와 지급명세서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8. 정부지원금 및 신청 방법 : 현재 정부지원금은 점포철거비 와 전직장려수당 크게 두가지의 형태가 있으며 포털 사이트에 희망리턴패키지를 검색하셔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점포철거비 : 평당 13만원 (250 만원 한도 부가세 자부담)
전직장려수당 : 100만원 ( 폐업신고 후 취업시)
2023년 점포철거비는 예산이 소진됨에 따라 마감 되었습니다.
2024년에 신청이 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