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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년에 2번 부가세 신고 중입니다.
어떻게 하면 절세 할수있을까요?
기초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안지헌입니다.
부가가치세 절세 방법에 대해 문의주셨네요.
부가가치세 절세방법은 사업과 관련된 자산 혹은 용역 매입시 적격증빙자료 수집에 있습니다.
적격증빙자료란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계산서(전자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이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1년에 2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신다고 말씀해주신 것으로 미루어 보아 간이과세자로 생각됩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입세금계산서등에 의해 확인되는 매입세액 전부를 공제받진 못하지만, 말씀드린 적격 증빙으로 확인되는 매입액에 대하여 0.5%를 곱한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1년 동안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하시면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