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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산업재해

Q. 알바생이 다치면?

성실한 애기석위 프로필
성실한 애기석위
·조회 324

설겆이를 하다가 알바생이 다쳤어요 응급실가서 꼬맸는데 어떻게 보상해 줘야할까요?

2022. 10. 26.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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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알바생의 근로중 부상에 대한 보상문제를 문의하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원칙적으로 근로중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그 보상을 받도록 안내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면 경미한 부상(3일 이하 요양)의 경우에는 산재법에 따른 보상이 아니라 근기법에 따른 요양보상이나 휴업보상을 하시면 됩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에는 3일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3일 이상 출근 못함)을 입은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사고후 1개월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 및 제출하도록 법으로 강제하고 있고, 미이행시 과태료도 상당하니 유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3) 일단 부상 정도를 보고 (1)의 단서처럼 경미한 부상이 아니라면 산재신청토록 유도하시고, 사장님도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노동부에 제출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0.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