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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랑을 등록하는게 낳을까요?
아님 공제에는 차이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윤인혁입니다.
가족의 인건비 신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함께 근무하시는 가족의 경우에도 직원으로 등록하고 인건비 신고가 가능합니다.
인건비를 신고하시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가입은 가족 및 기타 친족(친족 :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인 척 및 배우자)이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지에 따라 가입 여부가 결정됩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 여부는 공단에서 판단하며,
가입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사장님께서 해당 가족이 근로자임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이를 위해 근로계약서, 근무 현황 및 급여 이체 등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개인별 소득에 따른 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인건비의 경비처리로 인한 세액감소 효과와 직원 채용에 따른 4대보험 등을 비교하시어 유리한 방향으로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