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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인건비 신고

Q. 신랑을 직원등록

멋진 웅어 프로필
멋진 웅어
·조회 188

신랑을 등록하는게 낳을까요?
아님 공제에는 차이가 없을까요

2023. 11. 27.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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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활동)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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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윤인혁입니다.


가족의 인건비 신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함께 근무하시는 가족의 경우에도 직원으로 등록하고 인건비 신고가 가능합니다.

인건비를 신고하시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가입은 가족 및 기타 친족(친족 :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인 척 및 배우자)이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지에 따라 가입 여부가 결정됩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 여부는 공단에서 판단하며,


가입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사장님께서 해당 가족이 근로자임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이를 위해 근로계약서, 근무 현황 및 급여 이체 등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개인별 소득에 따른 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인건비의 경비처리로 인한 세액감소 효과와 직원 채용에 따른 4대보험 등을 비교하시어 유리한 방향으로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11.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