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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부터 접근해야 할까요?
2023. 11. 27.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윤인혁입니다.
종합소득세의 납부 방법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종합소득세는 개인 별로 당해 과세 기간에 대한 사업소득,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다음 해 5월 31일 까지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또한 사업소득이 있으실 경우 본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하셔야 누락되는 필요경비 없이 정확하게 소득금액을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경비 처리는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한 부분에 대하여 경비(손금)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적격증빙(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수취하셔서 경비로 처리하셔야 합니다.
직원급여 외에도 사업과 관련된 금액은 필요 경비로 인정 받을 수 있으며, 예시적으로 공과금,접대비,기부금,대출 이자비용,임차료등에 대하여도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구체적인 경비 처리는 개별 세법에 따라 적용하여야 합니다.
이외에도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일정 요건을 만족할 경우 세액공제나 세액감면과 같은 제도를 두고 있으니, 이런 요건에 해당하시는지도 검토하시어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