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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인건비 신고

Q. 시급제 근로자의 4대보험 공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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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두동 많이 먹는 숲들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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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는 시급제로 10시~21시 근무/휴게시간 2시간, 실 근무시간은 9시간, 주 6일제인 시급제 근로자를 고용중입니다.
그래서 매달 월급이 달라지는 부분에 대해 4대보험료 산출 여부를 제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하니
일단 이 근로자에 대해 고정급 250만원으로 매달 4대보험료를 산출하고 공제 후 익년 2월?에 근로자의 인건비에 대한 최종 4대보험 신고를 할때 12월달까지의 급여를 종합 후 그동안 낸 4대보험료를 급여에 맞게 산출해서 부족분은 다시 공제를 하고 만약 더 공제 받은 것이 있다면 그때 다시 환급을 해줘도 무방하다고 합니다.
이럴때 제 세무대리인이 하자는대로 하는게 맞는건지? 또 저희에게 불이익이나 근로자에게 부당한건 없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다른 방법으로 신고 및 4대보험료를 산출해야 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2. 10. 26.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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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허정은입니다.


4대 보험료 산출 관련하여 문의주셨네요.


월 급여(250만원)를 산정하여 급여에 따른 보험료 고지분으로 급여를 지급하고, 익년 2월 보수총액신고를 통하여 최초 신고 진행한 250만원과 상여 등의 이유로 차이 나는 급여 금액에 대해 정산하게 됩니다. 보통 4월 고지분에 반영되며 급여 내역에 정산해드리는 것을 안내 드린 것으로 사료 됩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보험료 고지분이 아닌 매월 산정되는 급여의 요율대로 급여를 지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요율대로 근로자부담분을 미리 공제 할 뿐 고지 내역의 변동 사항은 없습니다. 고지분은 위와 마찬가지로 보수총액 신고 후 4월 고지 내역으로 대표님이 미리 공제해 둔 근로자 부담분을 납부하시게 됩니다. 단, 연금보험의 경우 요율이 아닌 고지분대로 공제해주셔야합니다.


소상공인 사장님의 세무 이슈 해결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0.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