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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종합소득세

Q. 올해7월에 사업자를 내고 올해12월안에 폐업신고할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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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1가동 온화한 황벽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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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7월에 사업자를 냈고 올해12월안으로 폐업신고할경우 내년1월에 부가세신고랑5월종소세신고를 해야되나요?

2022. 10. 26.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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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허정은입니다.


폐업 후 세금신고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네요.


폐업신고를 한 사업장의 경우 폐업한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폐업부가세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폐업부가세 신고는 폐업일까지 기준으로 진행되며, 폐업 이후 매입분은 폐업부가세 신고에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매입분이 확정 된 이후에 폐업신고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예) 2022년 11월 8일 폐업 → 2022년 12월 25일까지 신고


종소세는 22년 1월 1일~ 12월 31일까지 한 해의 모든 소득을 2023년 5월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부가세는 해당 사업장을 기준으로 진행하는 신고이지만, 종소세는 대표님을 기준으로 진행하는 신고입니다.

폐업 예정인 사업장 외에 타소득이 있다면 합산하여 신고하게 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1. 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