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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매장입니다. 신규직원이 2개월째 근무중
팔을 다쳐서 병원에서 수술을 하고 병가중에 있습니다.
산재신청을 했으나 산재처리가 안되어서
무급 병가중에 있는데 병가일경우 기간 정해진것없이
계속 줄수가 있는건지? 그리고 퇴직금도 d.c형에 가입되어서
매달 적립되고 있는데 무급 병가인데 매달 적립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일한기간 45일 무급 병가 1년 이상이 될거 같은데
1. 무급병가는 기간이 정해진게 없는지??
2. 무급병가도 처음에 일한기간에 대한 평균급여로 퇴지금이 계속 적립하는게 궁금합니다.
(다친사유는 무거운걸 들다가 인대가 나갔는데 선천적으로 뼈길이가 안맞아서 계속 인대가 반복될수 있다고 해서 양쪽손을 뼈를 깍는 수술을 했습니다. /산재신청을 했으나 아쉽게도 신청이 안되었습니다)
3. 산재처리된 직원이 있는데 동일하게 퇴직금 적립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퇴직금 적립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무급병가기간의 처리에 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비록 산재승인은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승인한 무급휴직기간이므로 그 기간에 대해서도 퇴직연금 납입금을 반영합니다(물론 그 기간 포함하여 1년이상 근속하여야 퇴직연금 수령 권한이 근로자에게 생깁니다).
(2) 무급병가기간은 근기법 등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서 회사의 규칙이 있다면 그에 따라 처리하면 될 것이고, 병가기간의 일수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