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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인건비 신고

Q. 배우자 명의의 매장에서 일하는데 인건비 신고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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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름위를 나는 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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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후 별다른 소득없이 배우자와 매장을 운영하는데 이리저리 세금이 만만치 않네요. 직원으로 등록해서 인건비(4대보험 포함)신고 가능한가요?

2022. 10. 27.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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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활동)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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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허정은입니다.


배우자분이 직원일 경우 인건비 신고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네요.

함께 근무하시는 배우자분의 경우에도 직원으로 등록하고 인건비 신고가 가능합니다!

인건비 신고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인건비 신고는 홈택스를 통하여 직접신고도 가능합니다.

매월 진행되며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기한입니다.

해당 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및 지급명세서 기한내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사대보험은 근무형태와 근무시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주 15시간 미만 근무하실 경우 초단시간 근로자로 고용,산재가입 해당됩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실 경우 사대보험 가입이 해당됩니다.


배우자의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 대상자입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가입은 가족 및 기타 친족(친족 :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인 척 및 배우자)이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지에 따라 가입 여부가 결정됩니다.

보험가입은 각 공단으로 문의하여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사장님의 세무 이슈 해결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0.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