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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22 에 폐업한 법인입니다
부가세 신고를 하던중 실제 법인에서 나간 돈이 아닌데.. 매입세금계산서 2건이 끊겨있는걸 발견했습니다
1,200만원/ 1,450만원
확인해보니 등기임원중 1명이 사기꾼으로 상대 회사에서 의도 또는 악의를 가지고 법인에 세금계산서 처리한것 이였습니다.
만약 사업이랑 관계성 없는 세금계산서로 부가세 신고때 처리하면 대표 급여로 잡힌다는데 이게 맞나요? 따로 대표에게 국세청에서 고지가 간다고 하는데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법인세 신고시 이부분이 문제가 되나요?
조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이천보입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건에 대한 취소 문의로 확인 됩니다.
사장님께서 공급 받지 않았음에도 세금계산서가 발급 된 경우
먼저, 해당 거래처에 연락하시어 세금계산서 발급을 취소해달라고 말씀을 하시고
거부를 하는 경우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를 세무서에 요청하여 음의(-)세금계산서를 발급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의 경우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 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하므로 가급적 빨리 진행하시길 권장 드립니다.
일단 당장 11.22일자로 폐업을 진행하였기 때문에 12.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가 진행되어야 하므로 잘못 발급 된 세금계산서 건에 대해서는 매입세액 공제에서 제외 처리되어야 합니다.
(담당 부가가치세과 세무 조사관 연락처는 홈택스 사업자등록사항 및 담당자 안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