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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용직을 이용할 경우 근로소득세를 업주에서 내야하나요?

대박 난 은백양 프로필
대박 난 은백양
·조회 198

가끔 일용직 근로자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세금 관계가 어떻게 된느지 궁금합니다. 일당을 주고나서 추후에 제 가게에서 따로 또 세금이 나가는건지 궁금해요.

2023. 12. 16.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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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이천보입니다.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세금에 대해 문의 하셨습니다.


먼저, 직원을 고용했을때의 세금(원천세)는 직원에게 지급해야 할 급여에서 차감하여 사장님께서 대신하여 신고 납부하는 것이므로 부담 주체는 근로자입니다.


일용직의 경우 일당 15만원까지는 소득세가 없는 것이므로 초과하는 급여가 있다면, 아래 산식에 따라 지급해야 할 급여에서 차감하여 지급해야 겠습니다.

( 급여액 - 15만원 ) *6% * 45% = 소득세액(지방세 10% 별도)


추가로 납부해야 할 금액이라고 한다면 , 일용직 고용으로 인한 고용/산재보험료가 있겠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12.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