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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집을 하고있는데요. 혼자 힘들고 어차피 알바 써야되서 남편이랑 딸을 알바로 도와달라고 했습니다.정식으로 시급도 주고 있구요.가족을 알바로 신고해도 인정되나요?
2023. 12. 18.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이천보입니다.
가족을 근로자로 고용하는 것에 대해 문의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가족을 알바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객관적인 근로사실을 입증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근무 일지를 작성하거나, 근로자 본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급여는 다른 근무자와 비슷한 수준으로 지급 하셔야 겠습니다.
추가로, 가족의 경우에도 국민연금, 건강보험 기준인 월 60시간 이상 근무를 진행하신다면 가입 대상자가 될 수 있으며 관련 취득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지급한 급여에 대해서도 홈택스 간이세액표를 검색하시어 급여 수준에 맞는 소득세를 원천 징수하여 지급 월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 지급명세서 신고 등 관련 의무를 이행하여야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 인정이 가능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