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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인건비 신고

Q. 4대보험 인건비신고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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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 게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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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와 둘이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달매출은 1500정도 하고 있고 4대보험을 아직 들지않았습니다. 4대보험을 하게되면 인당 40만원씩 한달에 80만원씩 나간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4대보험하고 인건비신고를 하는게 나을지 뭐가 좋을지 판단이 되지않아 질문합니다. 현재 저희 가게상황에선 뭐가 좋을까요?

2023. 12. 20.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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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윤인혁입니다.


가족(어머니)의 인건비 신고와 관련하여 문의를 주셨습니다.


함께 근무하시는 가족의 경우에도 직원으로 등록하고 인건비 신고가 가능합니다

인건비를 신고하셔야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이라도 근로자라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 대상자입니다.

근로자로 신고를 하실경우 해당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말씀주신 내용만으로는 인건비를 경비처리하는 것이 유리한지 여부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누진세 구조에서 개인별로 소득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기리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다만 소득이 많아질수록 적용 세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인건비를 신고하고 경비를 인정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는 점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1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