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택받고
업종 변경
제가 가게를 하고 있는데 동생도 같이 일을 하려고 합니다
세금문제가 궁금해서요
4대보험가입 직원으로 일하는게 경비처리에 유리할까요 공동명의로 세금을 나누는게 유리할까요
총세금액 부분에서 어느 방법이 절약이 될지 궁금힙니다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윤인혁입니다.
가족과 사업 시 절세 측면에서 공동명의와 직원고용 방식에 대하여 문의를 주셨습니다.
각 방식에 따라 장단점이 있으며, 일률적으로 어떤 방식이 세금이 적게 나온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아래 작성드린 내용을 고려하셔서 상황에 맞게 적용하시길 권장 드립니다.
1.공동명의
동업계약서에 의하여 출자와 소득분배율을 결정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누진세 구조하에서 혼자서 소득을 신고 하는 것보다,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동업자와 각각 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납부할 세금이 줄어듭니다.
2. 직원 고용
가족을 종업원으로 고용하는 경우에는 대표자는 사업소득이 발생하고, 종업원은 근로소득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 근로소득자는 근로소득공제등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세액 신고에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4대보험의 경우에도 직원을 고용할 경우 직장 가입자로서 4대보험을 납부하게 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