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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친언니랑 장사를 시작했는데 대표는 저만해도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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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매곱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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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언니와 함께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일단 대표자 명의는 제 명의로 했는데요, 언니는 직원으로 등록하고 수입을 반반으로 나눠도 될까요? 고정임금이 아니라서 혹시 세금쪽이나 법적으로든 문제가 생길까 걱정이 되는데 괜찮을까요?

2023.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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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윤인혁입니다.


가족(친언니)의 인건비 처리 관련하여 문의를 주셨습니다.


가족의 인건비의 경우라도 실질적으로 근무를 하고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라면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가족은 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기 때문에 추후 과세관청에서 세무조사등 소명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으니 관련 증빙을 잘 구비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계약서/근무이력/출퇴근기록부/성과명세서/업무일지등 실질적으로 해당 근무자가 근무한 내역과 그에 따른 인건비 지급이라는 것을 소명할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하시길 권장 드립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1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