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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4계약.월세80만.부가세8만(88만)1년동안부가세송금~2번송금안하였는데임대인전화와서부가세송금안하면임차인에게세무서서세금폭탄나온다고?임대인자기는임차인이송금안하니부가세신고안하면되다면서?알아서하라고?임대인에게부가세를송금하는게맞을까요?코로나땜직장퇴사.장사를처음하였고23년7월부과세신고땐환급.세금도부과안되어서납부안하였읍니다.부과세를임대인에게송금하여야할까요?답변부탁드립니다**~~
2023. 12. 21.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윤인혁입니다.
임차료의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문의를 주셨습니다.
임대인의 경우 대가 수령과 무관하게 임대계약기간동안은 대가수령과 무관하게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해당 과세기간에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차인의 경우 대가를 미지급 하더라도 매입세액에 대한 불공제를 적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나,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미지급할 경우 민사상 또는 형사상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 해당 부분은 변호사등 법률전문가와 상의가 필요해보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