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택받고
업종 변경
-경비처리 비용처리
-경차구매 후 세금 관련
그리고 혼자 처리하는게 좋을지
아니면 기장 맡기는게 좋은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윤인혁입니다.
간이사업자 세금 관련하여 문의 주셨습니다.
경비처리의 경우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전표, 현금영수증)을 구비하여 사업과 관련성이 있는 비용을 경비로서 반영할 수 있으며
증빙이 없는 경우 일부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니 증빙 관리에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경차를 구매하셨다면 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 또는 위 안내 드린 증빙 및 차량 등록증을 바탕으로 구매를 입증하는 것이며, 다만, 경비로 인정받는 금액은 전체 차량 구매 금액을 5년간 감가상각하여 나눠서 경비로 반영하는 것입니다.
단, 유의하셔야 할 점은 부가가치세법 상 간이과세자의 경우 위 안내드린 적격증빙을 구비하고 있더라도 부가세 포함한 매입액의 일부(0.5%)를 세액으로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받지 못한 나머지 부분은 종합 소득세 경비로 반영하는 것입니다.
현재, 간이 과세자로 말씀을 주셨기에 혼자 진행하셔도 크게 신고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예상 되오나, 사업이 성장하는 단계에 있다면 세무는 전문가에게 맡기고 사장님은 사업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 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