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택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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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이라서 직장인과 달리 고정적인 월급, 퇴직금, 연말정산, 소득공제 등을 적용받기 어려움으로 좋은취지로 노란우산공제라는 안정장치를 선택하게 되어서 유지중이지만 혹시라도 납입했던 금액이 연말에 소득공제 같은 혜택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2. 10. 28.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허정은입니다.
노란우산공제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네요.
노란우산제도는 소기업,소상공인 대표님들이 퇴직금(목돈마련) 제도로써 중소벤처기업부가 감독하고 비영리법인인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납입한 금액은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기존소득공제와 같이 별도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개인(사업 또는 근로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는 최대 소득공제한도 500만원으로써 예상세율은 6.6%~ 16.5% 예상절세효과 330,000원~825,000원
개인(사업또는 근로소득금액) 4000만원이상 1억원이하 는 최대 소득공제한도 300만원으로써 예상세율은 16.5%~ 38.5% 예상절세효과 495,000원~1,155,000원
개인(사업또는 근로소득금액) 1억원 초과는 최대 소득공제한도 200만원으로써 예상세율은 38.5%~ 49.5% 절세효과 770,000원~990,000원
이렇게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여 납입시 소득금액에 따라 한도가 정해져 있으며, 그 한도 만큼만 인정받아 소득공제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