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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 프리랜서로 등록해서 인건비 신고해도 문제 없나요?
2023. 12. 27.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윤인혁입니다.
프리랜서 인건비 신고에 관하여 문의를 주셨습니다.
실제 고용 형태가 사업자의 지휘/감독하에 근로시간,근로형태등을 종합하여 근로자성 여부가 판단됩니다. 사업소득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프리랜서로 인건비를 신고하실 경우 추후 4대보험가입 및 근로소득 관련 원천세를 납부하셔야 할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채용하시는 직원이 근로자인지 사업자인지 여부를 잘 판단하시어 신고하시기를 권장드리며, 일반음식점의 경우 아르바이트생을 사업소득자로 인건비 신고하실 경우 고용보험 직권상정, 가산세 고지등의 안내장이 발송되는 사례도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