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이 처음이라면? 중개이용료 최대 100% 지원,
광고비 10만원 지원!
세무·인건비 신고

Q. 프리랜서로 인건비 신고해도 문제없나요?

의정부동 행복한 눈썹황새풀 프로필
의정부동 행복한 눈썹황새풀
·조회 188

직원들 프리랜서로 등록해서 인건비 신고해도 문제 없나요?

2023. 12. 27.
전문가의 답변
(미활동) 전문가 프로필 이미지
(미활동) 전문가
활동하지 않는 전문가의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윤인혁입니다.


프리랜서 인건비 신고에 관하여 문의를 주셨습니다.


실제 고용 형태가 사업자의 지휘/감독하에 근로시간,근로형태등을 종합하여 근로자성 여부가 판단됩니다. 사업소득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프리랜서로 인건비를 신고하실 경우 추후 4대보험가입 및 근로소득 관련 원천세를 납부하셔야 할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채용하시는 직원이 근로자인지 사업자인지 여부를 잘 판단하시어 신고하시기를 권장드리며, 일반음식점의 경우 아르바이트생을 사업소득자로 인건비 신고하실 경우 고용보험 직권상정, 가산세 고지등의 안내장이 발송되는 사례도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