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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이고 올 9월 오픈이라 매출은 2천만원이 안됩니다.
부가세 관련해서 배민주문시 차감되는 부가세 등 제가 신고해야하는 부분은 어떤 어떤 부분인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윤인혁입니다.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에 대하여 문의를 주셨습니다.
배달앱 사이트마다 매출조회 방법이 상이 하나 보통의 경우 이용하고 계신 배달앱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부가세 신고내역’ (또는 정산내역)에서 매출조회가 가능합니다. 기간조회하시고 세부내역을 엑셀파일로 받으시면 카드매출/현금매출/기타매출 등으로 조회됩니다.
1-1) 카드매출 : 배달업체, 카드사 등에서 국세청으로 매출 정보를 전송하므로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카드매출만 입력하면 됩니다. 카드매출에 배달앱카드매출이 반영되어 있지 않으므로 카드매출 분 입력과 카드매출과 별도로 추가로 입력 필요 [신용카드발생세액공제 1.3% 대상 매출임]
1-2) 현금매출 중 현금영수증발급된 매출(소득공제용/지출증빙용 등) :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현금영수증매출에 이미 반영되어 있으므로 국세청 현금영수증 매출합계 입력했다면 추가로 입력할 필요 없음 [신용카드발생세액공제 1.3% 대상 매출임]
1-3) 기타매출(또는 건별매출) : 국세청에 보고 되지 않는 매출이므로 홈택스에서 부가가치세 신고시 합계액을 추가로 입력하셔야 합니다. )카드매출에 배달앱카드매출이 반영되어 있지 않으므로 추가로 입력 필요 [신용카드발생세액공제 1.3% 대상 아니므로 주의]
2).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사용하고 계신 배달앱에 지출하고 계신 수수료등에 대해 월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시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반영하시면 됩니다.
3). 주의사항 배달앱 사이트마다 국세청에 전송 및 집계되는 매출이 다르므로 각 배달앱 사이트 고객센터에 문의하셔서 정확한 안내 받으시는 것을 권고 드립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