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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부가가치세

Q. 부가세를 어떻게 신고해야하나요

반여동 긍정적인 나도톱지네고사리 프로필
반여동 긍정적인 나도톱지네고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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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이고 올 9월 오픈이라 매출은 2천만원이 안됩니다.
부가세 관련해서 배민주문시 차감되는 부가세 등 제가 신고해야하는 부분은 어떤 어떤 부분인지 궁금하네요

2023. 12. 27.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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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윤인혁입니다.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에 대하여 문의를 주셨습니다.

  1. 매출조회
  2. 카드매출 조회방법 : 홈택스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시고 조회/발급 → 신용카드/판매(결제)대행매출자료조회 신용카드매출 조회
  3. 현금매출 조회방법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 조회 → 매출내역누계 조회
  4. 배달앱 매출조회

배달앱 사이트마다 매출조회 방법이 상이 하나 보통의 경우 이용하고 계신 배달앱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부가세 신고내역’ (또는 정산내역)에서 매출조회가 가능합니다. 기간조회하시고 세부내역을 엑셀파일로 받으시면 카드매출/현금매출/기타매출 등으로 조회됩니다.


1-1) 카드매출 : 배달업체, 카드사 등에서 국세청으로 매출 정보를 전송하므로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카드매출만 입력하면 됩니다. 카드매출에 배달앱카드매출이 반영되어 있지 않으므로 카드매출 분 입력과 카드매출과 별도로 추가로 입력 필요 [신용카드발생세액공제 1.3% 대상 매출임]

1-2) 현금매출 중 현금영수증발급된 매출(소득공제용/지출증빙용 등) :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현금영수증매출에 이미 반영되어 있으므로 국세청 현금영수증 매출합계 입력했다면 추가로 입력할 필요 없음 [신용카드발생세액공제 1.3% 대상 매출임]

1-3) 기타매출(또는 건별매출) : 국세청에 보고 되지 않는 매출이므로 홈택스에서 부가가치세 신고시 합계액을 추가로 입력하셔야 합니다. )카드매출에 배달앱카드매출이 반영되어 있지 않으므로 추가로 입력 필요 [신용카드발생세액공제 1.3% 대상 아니므로 주의]


2).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사용하고 계신 배달앱에 지출하고 계신 수수료등에 대해 월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시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반영하시면 됩니다.


3). 주의사항 배달앱 사이트마다 국세청에 전송 및 집계되는 매출이 다르므로 각 배달앱 사이트 고객센터에 문의하셔서 정확한 안내 받으시는 것을 권고 드립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12. 29.